가족동반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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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고재욱 | 등록일 | 20.05.19 | 조회수 | 946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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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서는 학교교칙상 현장체험학습을 14일(휴일 제외)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청에서 15일까지 가정학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.
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실시 1일전까지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마친 학생은 1주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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