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학부모 안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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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성안초 | 등록일 | 20.09.29 | 조회수 | 113 | |||||||||||||||||||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부모 안내 ?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?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학부모(학생)와 교사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가이드
2. 공무수행 사인 즉 학교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학부모님도 동법 대상자입니다. 관련 위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.(단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적용).
3.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-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·이유·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(성안초 청탁방지담당관은 교감임). ※ 그 외 관련법에 대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0. 9. 29. 성 안 초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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