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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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미애 | 등록일 | 20.09.18 | 조회수 | 2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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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아동특별지원금은 1차 교육재난지원금 수령 계좌로 지급할 예정(전입생의 경우 스쿨뱅킹 수납계좌)이며,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2020.9.21.(월) 16:00까지 학교 행정실(052-244-3765)로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. ※ 기한 내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, 기존 1차(2020.5.) 교육재난지원금 수령계좌를 통한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1. 지급대상 : 2020.9.10.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2. 지원액(예정) :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3. 지급방법 :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4. 지급예정일 : 2020.9.29.(화)<국회예산 확정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> <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안내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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